전자조합원증 재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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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조합원 가입센터에서 재발급 가능
- [전자조합원증 재발급] 누르고, 조합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
신청 기간
분실 혹은 삭제시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유의 사항
- 조합원가입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바로 적립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, 조합원 번호가 변경되며 발급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 (기존 조합원 번호 사용 불가)
- 전자조합원증은 1일 2회로 재발급 제한됩니다.
- 무료 재발급은 연간 2회로 제한됩니다. (무료 재발급을 모두 소진시, 조합원 장려금에서 비용이 차감됩니다. 추가신청 1건당 220원)
- 기존 전자조합원증으로 재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생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